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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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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2:34 2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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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 준비 첫걸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정확하게 끝내는 방법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신청서 항목을 바르게 적고 증빙을 빠짐없이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핵심 요약 —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를 세트로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납부 영수증을 순서대로 묶어 두세요.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기본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일 및 주소변동 이력 포함)
  • 만기 도래·해지 통지 및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카톡, 열쇠반납 등)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현 권리관계 확인)
  •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신청서 작성 — 항목별로 이렇게 적습니다

사건표시 임차주택의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 기재. 전자소송은 메뉴에서 자동 표시됩니다.

당사자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사업장)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임차목적물 주소를 건물번호·동·호까지 상세히. 일부 임대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신청의 취지·이유 임대차 종료(기간만료·해지통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일자와 근거로 소명합니다.

원인이 된 사실 전입·확정일자 등 취득 경위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목록에 연결합니다.

첨부목록 각 서류의 명칭·발급일·매수를 기재하고 끝에 서명합니다.

접수 방법 — 방문과 전자 중 선택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서류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양식을 선택해 작성·첨부·납부 후 제출합니다. 공동인증/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여럿이면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인원 수를 확인하세요.
  •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첨부목록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

주소이력 미포함 전입일 소명이 안 되면 보정 대상입니다. 초본 ‘주소변동’ 항목 포함 발급을 권합니다.

종료사실 입증 누락 만기 도래 또는 해지통지 증빙(문자·내용증명 등)을 함께 첨부하세요.

임차목적물 표기 모호 동·호수 누락, 집합건물 표기 오류가 잦습니다. 등기부 표기를 그대로 옮기세요.

수수료 증빙 미첨부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납부 내역을 매수까지 기재해 첨부목록과 일치시킵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등기부와 계약서의 표기를 대조해 주소·면적·임대인 성명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첨부서류는 ‘계약→주소→종료·미반환→등기부→납부영수증’ 순서로 스테이플러 없이 클립으로 묶습니다.
  • 전자 제출 시 각 파일은 스캔 PDF로 합쳐 용량을 줄이고, 파일명에 발급일자를 포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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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계약서·주소이력·종료입증 자료까지 한 번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 대행을 도와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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