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해결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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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재발급과 대체 서류로 빠르게 해결
결정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전입세대확인서·등기사항증명서가 없어도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접수 지연과 보정을 최소화하세요.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서류를 분실했다면, 다음 3가지를 우선 점검하세요.
- ① 임대차계약 사실과 종료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사본 또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유무
- ② 거주 및 이사 사실 확인을 위한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③ 주소·말소 등 확인용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발급 결정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재발급 가능 여부
문서별 재발급·대체 제출 방법
임대차계약서 분실
부동산 중개업소·임대인에게 사본 요청부터 시도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던 경우, 계약서가 없어도 확정일자부여현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사본 제출전입세대확인서·초본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 가능합니다. 대리 제출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주소변동 포함 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주민센터 즉시 대리 가능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건물 등기부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실 구분이 어려우면 간단한 평면 스케치를 첨부해 임차 부분을 표시하세요.
인터넷등기소 건물 등기부결정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접수 이력이 있다면 사건번호로 조회해 발급 요청하세요. 분실 사유는 간단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법원 민원실 사건번호 조회임차 부분 표시 자료
일부분 임차였다면 도면 또는 간단 스케치로 임차 범위를 표시해 제출합니다. 기존 도면을 분실했다면 재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부분 임차 도면 재작성 가능비용 영수증류
수입인지·송달료 납부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시 계좌이체 내역·무통장 영수증 사본으로 소명해 보정을 대비하세요.
수입인지·송달료 이체내역 소명법원 제출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분실 이후에도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 신청서(취지·이유 기재) + 임대차의 목적물 표시(일부분 임차는 도면 첨부)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소명 자료(계약 기간 만료 통지, 열쇠 반납 경위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입증(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 등기사항증명서(다가구는 건물 등기부), 신분증 사본, 연락처
보정 요구를 줄이는 팁
이사했다면 주소변동 포함 초본,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세요.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사본+확정일자부여현황으로 보완하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최신본으로 준비합니다. 전자접수 이력이 있으면 사건번호를 메모해 민원실 재발급을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면책 및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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