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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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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1:50 2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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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이사를 서두르셔야 한다면, 관할과 서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보통 민사신청과가 접수 창구입니다.

관할 판단에 애매함이 있으면 먼저 주소지로 관할 법원 검색으로 확인 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기본 묶음입니다.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을 권합니다.

  • 1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서명)
  • 2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3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변동 포함하여 전입일 소명)
  • 4 부동산 등기부등본(현 권리관계 확인용)
  • 5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등)
  • 6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상가의 경우 항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창구에서 추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접수 위치와 제출 순서

현장 동선이 짧아지도록, 창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주소로 관할 확인 → 필요하면 전화로 민원실 운영시간 확인
  2. 신청서 작성·서명 → 첨부 묶음 정리(클립/속지)
  3. 수입인지·송달료 고지 금액 확인 후 납부
  4. 민사신청과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제출

전자소송은 ‘서류제출 > 민사본안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경로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를 줄이는 요령: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사유를 객관 자료(내용증명, 이체내역 등)로 붙여 주세요.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간단하지만 결과에 차이를 만드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 관할 오지정 시 이송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검색 필수
  • 주민등록 초본은 주소변동 전체 포함본으로 발급
  • 확정일자·전입일·점유 관련 근거는 가능한 한 서면 증빙으로 제출
  • 신청서와 첨부의 주소·표시가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교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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