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지연 없이 접수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 이사를 서두르셔야 한다면, 서류 발급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필수 준비서류 발급처와 발급 요령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 페이지와 갱신·해지 합의가 있다면 해당 페이지까지 복사합니다. 확정일자 표시가 있다면 보이는 쪽으로 복사하세요.
②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일 등 주소 변동 포함본으로 발급합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에 날인받거나, 부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합니다.
④ 보증금 미반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신저 내용, 내용증명 사본 등 실제 미지급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를 모읍니다.
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1통 발급하여 임차 목적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⑥ 부동산 목록(별지): 다가구·건물 일부 임차라면 동·호·면적 표기를 정리해 별지로 첨부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촉탁까지 진행 순서
1단계 준비: 위 서류를 스캔(PDF)하고, 임대인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최신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 진행 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메뉴를 선택합니다.
3단계 비용 처리: 인지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각각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4단계 등기 촉탁: 법원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효과가 이어집니다.
자주 누락되는 포인트
· 전입세대열람 내역에서 전입일이 누락된 경우: 주소변동 포함본으로 다시 발급하세요.
· 임대인 수가 복수인 경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예납 횟수가 늘어납니다.
· 다가구·집합건물: 층·동·호·면적 표기가 불명확하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용 금액: 일반적으로 인지 2천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천원 수준이며, 관할·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과 임차권 등기명령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접수 지연 없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맞춤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의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발송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풍부한 소송·집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안전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