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 정확히 준비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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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중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집합건물·다가구에 따라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종료 입증 자료, 수수료 영수증까지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최신본: 표제부·갑구·을구 모두 포함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면 함께 제출) ④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만료·해지통지·합의 등) ⑤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급 후 표기 오류가 없는지 즉시 점검하세요.
왜 등기부등본이 핵심인가요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적기 위한 기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 소유 여부 및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이후 경매·배당 절차에서의 판단 착오를 줄입니다. 최신본을 준비하고, 건물 표시와 전유부분 표기가 정확한지 꼭 대조해 주세요.
준비 → 접수까지 네 단계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
- 표제부·갑구·을구가 모두 포함된 최신본인가요?
-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와 전유부분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나요?
-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서 상 임대인이 일치하나요?
- 근저당·가압류 등의 권리 설정을 확인했나요?
- 부동산의 표시를 신청서에 동일 표기로 옮겼나요?
* 서류 누락이나 표시 불일치는 보정명령의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접수 전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서둘러 준비하세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이사 일정이 임박해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전출 전에 주소변동 포함 초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문서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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