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정확한 타이밍과 준비사항|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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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거나,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시점을 알아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따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출발선을 잡으세요.
신청시기의 원칙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합의에 따른 종료나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통고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종료가 성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계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권리 유지의 연결
종전 주택에서 전입과 점유로 갖추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잇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결정 정본을 받아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권리의 효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어 이사 일정과 보증금 보호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체크 포인트
자주 헷갈리는 사례
만료 전 ‘미리 대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해지 통고에 따른 종료 성립 요건(기간 경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요약
준비 서류의 핵심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대항력 확인),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우선변제권 확인),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는 기본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스캔본을 명확히 첨부하고, 주소·금액·기간 등 핵심 항목의 일치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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