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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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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9:56 2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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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누락 없이 접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실제 제출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할 때는 관할 법원 기준의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관계와 계약 종료, 점유 및 주소변동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기본입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방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계약 종료를 증명할 자료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등기수수료 납부 확인
  • 송달료 납부 영수증(전자소송에서는 전자납부)
  • 필요 시 부동산의 표시 도면 또는 부분 도면

온라인·방문 제출 시 달라지는 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스캔본 첨부와 전자 납부가 중심이 됩니다. 방문 접수는 서면 원본 확인과 보정 안내가 즉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서류 누락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관할 확인과 납부 세목을 먼저 정리해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온라인 진행 체크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를 사전 전자납부
  • 계약 종료 소명자료는 원본대조 가능한 스캔
  • 등기부는 전자소송용 발급 시 별도 첨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

방문 접수 팁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교부 가능
  • 서류 누락 시 현장 보정 안내로 지연 최소화
  •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은 최신본 지참

누락·보정이 잦은 항목과 예방 방법

자주 빠지는 항목은 주소변동 포함 초본,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도면(필요 시)입니다. 특히 주소 이력이 빠지면 점유·전입 사실을 명확히 보기 어려워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발급 시 주소변동 포함을 반드시 선택하세요. 계약 종료는 내용증명·배달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등으로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목적물 일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넣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여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승소자료요청으로 자료와 상담 연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으로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 맞춘 조력을 제공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사실관계·관할·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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