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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항목별 작성 요령과 제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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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9:23 3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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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항목별 작성 요령과 제출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 두 권리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고 제출 전 체크만 하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관: 신청서·서류 연관: 비용·기간 연관: 전자신청·해제 연관: 효력·관할

신청 전 핵심 요건 정리

누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디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무엇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결과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취지·이유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결히 적고, 반환요구 날짜와 미반환 금액을 명시합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해지 중 어떤 사유로 종료됐는지도 구체화하세요.
2
당사자 — 임차인·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3
목적물 표시 — 등기부 등본 기준의 주소·동·호수까지 일치하게 적습니다. 일부분을 임차했다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4
임대차 개요 — 계약일·보증금·차임·확정일자, 점유 시작일을 작성합니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전입·인도, 확정일자)을 소명하는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5
증빙 첨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권장),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 등본,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체크합니다.
6
제출 방식 —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해당 메뉴로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주소 표기·일자·금액처럼 숫자 항목에서 오류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 반환요청일, 잔액을 서로 모순 없이 맞추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변동 포함)·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보증금 지급증빙·등기부 등본
  •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수입인지와 송달료 영수증
  • 반환요청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가능한 경우)
수입인지는 통상 2,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이 고지됩니다. 금액 및 산정 기준은 법원·지역·사건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경로와 관할 확인

온라인으로는 법원 시스템의 민사서류 메뉴에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항목을 선택해 단계별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중 선택합니다. 상가의 경우 등기된 건물만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처리 기간과 이후 단계

접수 후 서류 보정이 없다면 비교적 신속히 결정이 나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어집니다. 결정문을 수령하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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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 신청서 기재사항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요건
  • 법원 안내 — 신청서 수입인지(2,000원) 및 송달료(당사자 1인당 3회분) 고지
  • 생활법령 —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온라인 경로 예시 — 시스템 내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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