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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 접수 법원·필수서류·전자소송·이사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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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7:26 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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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한 번에 정리 | 접수 법원·필수서류·전자소송·이사 전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오늘부터 시작하는 안전한 보증금 회수 절차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관할 법원, 준비 서류, 접수 방식(방문·전자)과 이사 전 체크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방식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핵심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언제·어디서·무엇을 준비하나요

언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바로 진행합니다. 이사(전입신고) 전이라면 우선적으로 절차를 밟아 권리 공백을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임차주택의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상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변동 포함) 서류, 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법원 안내 기준 참조).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진행 흐름

① 종료 확인과 주소 검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이사 예정이면 전입·점유 변경 전 권리 유지 방안을 우선 고려합니다.

②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신청취지·이유를 쓰고, 임대차 내역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주소변동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모읍니다.

③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선택 후 전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④ 결정 및 등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등기관서에서 임차권이 등기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취득되거나 종전 권리가 유지됩니다.

⑤ 이후 조치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준비 등 필요 절차를 이어갑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완료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사 시 유의

결정 전 전출하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이전은 신중히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핵심 정리

  • 효력 임차권이 등기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 전차인 제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비용 법원·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정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 관할 확인 소재지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춘 서류·문구 점검이 중요합니다

주소 변동 이력, 확정일자, 이사 일정, 임대인의 반환 의사 등 사안별 변수에 따라 작성 문구와 첨부 구성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통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10:00~18:00)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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