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핵심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6 06:52
255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시작할 수 있는 보호 절차입니다.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관할 법원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묵시적 갱신
내용증명
핵심 조건 3가지
①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통보(기간 미정 계약은 임차인 통보 후 1개월) 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적법한 해지 통보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반환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을 소명하면 됩니다.
③ 신청 장소가 맞을 것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신청도 가능하며,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는 경우, 이미 이사를 해야 해서 전입을 옮겨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걱정하는 경우, 또는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를 했으나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신청을 검토합니다. 집이 심하게 파손되거나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한 사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이사 후에도 대항력(또는 취득)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와 주의
기본 증빙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합의서·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를 준비합니다. 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입 변경 타이밍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을 먼저 빼면 종전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등기 후 전입 이전 순서를 지키고, 세대 분리·전출 등의 특수 상황은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관할 체크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전자신청을 이용하더라도 관할이 다르면 이송으로 처리되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조건은 충족되지만 세대 전출 시점, 확정일자·저당권 선순위 여부,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방식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알려주셔도 현재 가능한 선택지를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보증금미반환
#임대차종료
#관할법원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묵시적갱신
#내용증명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