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하게 잡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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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까요
계약만료 또는 해지통보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전출 시점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세요.
이 글이 특히 필요한 상황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 갱신 의사가 없어 해지통보를 했고, 곧 이사(전출)를 계획 중이다. • 확정일자와 전입을 갖췄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 관할법원, 전자소송 가능 여부,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 시기를 정확히 잡고 싶다.
시점 판단 체크리스트
① 계약이 ‘종료’했는가
만료일 도달, 적법한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가 열립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가 종료 시점이 됩니다.
② 보증금 ‘전액’ 미반환인가
일부만 돌려받아도 전액을 받지 못한 이상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니 구체 판단은 상담으로 점검하세요.
③ 전출 순서 점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통상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경료된 뒤 전출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전출을 먼저 하면 권리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갱신 의사가 없다면 만료 2~6개월 전 해지의사를 분명히 통보해 묵시적 갱신을 피하세요.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을 이미 갖춘 경우, 적법한 신청 시기 판단과 함께 서류(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세대사항 등)를 미리 정리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서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 시기’ 정확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할법원, 전자소송, 필요서류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 답변
Q. 계약 중에도 접수하나요?
A. 원칙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입니다. 해지통보로 종료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Q. 전출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등기 경료 후 전출을 권합니다. 권리 유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Q. 일부 금액만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A.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액·담보 현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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