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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하게 잡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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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6:30 2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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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하게 잡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까요

계약만료 또는 해지통보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전출 시점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을 점검하세요.

이 글이 특히 필요한 상황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 갱신 의사가 없어 해지통보를 했고, 곧 이사(전출)를 계획 중이다. • 확정일자와 전입을 갖췄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 관할법원, 전자소송 가능 여부, 서류 준비와 함께 신청 시기를 정확히 잡고 싶다.

시점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이 ‘종료’했는가

만료일 도달, 적법한 해지통보,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시기가 열립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1개월 경과가 종료 시점이 됩니다.

보증금 ‘전액’ 미반환인가

일부만 돌려받아도 전액을 받지 못한 이상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차이가 있으니 구체 판단은 상담으로 점검하세요.

전출 순서 점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는 통상 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경료된 뒤 전출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전출을 먼저 하면 권리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갱신 의사가 없다면 만료 2~6개월 전 해지의사를 분명히 통보해 묵시적 갱신을 피하세요.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 확정일자·전입을 이미 갖춘 경우, 적법한 신청 시기 판단과 함께 서류(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세대사항 등)를 미리 정리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서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신청 시기’ 정확 점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전출,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할법원, 전자소송, 필요서류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 답변

Q. 계약 중에도 접수하나요?
A. 원칙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입니다. 해지통보로 종료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Q. 전출을 먼저 해도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등기 경료 후 전출을 권합니다. 권리 유지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Q. 일부 금액만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A.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액·담보 현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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