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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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언제 어떻게 받아내나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데 보증금 정산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본인이 선납한 경우, 결정 이후 임대인에게 어떻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항목별 비용 구성과 돌려받는 절차, 실무에서 자주 쓰는 정산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 담았습니다.
무엇에 돈이 드나 핵심 4가지
기본적으로 한 채의 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에서 비용은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당사자·회수에 따라 산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관할 고지 단가와 송달 회수에 따라 합계는 달라지지만, 통상 수만 원대에서 형성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고, 결정이 송달된 뒤 실제 등기까지 마치면 각 항목의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모아두는 것이 이후 정산의 첫 걸음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커지고, 필지 수가 늘면 등록·수수료가 합산됩니다.
기본 예시에서는 약 4만 원대가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고지 금액과 추가 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납부확인·등기완료통지 등 증빙을 사건 폴더에 모아두면 이후 청구·상계가 쉬워집니다.
선납은 임차인, 최종 부담은 임대인에 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 경우 그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보증금 지급 단계에서 상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사안에 따라 귀책 사유, 약정, 추가 송달 등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 증빙을 갖추고 정산 기준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는 언제, 무엇부터 준비하나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완료를 확인했다면 임대인에게 항목별 금액과 정산 방식을 알리는 통지를 먼저 하세요. 보증금 지급이 임박했다면 상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견이 있으면 간단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진행한 경우에도 증빙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사건별 폴더링을 통해 일관된 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복수이거나 송달이 지연되었다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항목 통지 → ② 보증금 정산 시 상계 → ③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
사건번호, 당사자 수, 송달 회수, 필지 수, 각 납부 영수증, 등기완료통지, 정산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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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빠른 정리로 분쟁 비용을 줄이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 수 증가, 보정에 따른 추가 송달 등 예상 밖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항목별 비용 산정부터 상환 청구, 상계 정리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지금 무료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춘 정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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