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정확 가이드 | 구성·계산·환급까지
2025-09-2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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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준으로 얼마가 드는지, 어디에 내는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실제로 드는 돈과 흐름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구성과 계산 예시, 절감 팁과 환급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합계 예시(주택 1,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약 43,400원
인지 2,000원 · 송달 31,200원(5,200원×6) · 등기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교육세 7,200원
주요 납부처
법원 · 등기소 · 위택스
사건 접수/송달료 · 등기신청수수료 · 등록면허세(지방세)
부담 주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신청·등기 관련 비용은 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목별 비용 구성과 계산 예시
기본 가정은 주택 1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입니다. 당사자 수 증가, 반송 등으로 송달 횟수가 늘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예시 금액 | 납부처 |
|---|---|---|---|
| 인지대 | 신청서 1건 | 2,000원 | 법원(전자수입인지) |
| 송달료 | 1회 5,200원 × 6회 | 31,200원 | 법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 | 3,000원 | 등기소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정액(주택 1건 기준) | 7,200원 | 지자체(위택스) |
| 합계 | 예시 | 약 43,400원 | - |
금액은 예시입니다. 관할 고지, 송달 추가 횟수, 부동산 수(필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고지 기준을 확인해 진행하세요.
진행 흐름과 준비 체크
신청 단계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기본 서류를 정리하고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비용 납부
법원 인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후 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결정·등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권리가 설정됩니다. 결과 확인 후 필요 시 열람·발급을 진행합니다.
누가 부담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처리로 든 비용은 사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반환 청구 또는 정산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환 범위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절감 팁
- 주소·당사자 표기 등 기초 오류를 줄여 반송으로 인한 추가 송달료를 예방합니다.
- 부동산 수(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수수료·세액 변동을 확인해 일괄 대비합니다.
- 전자 진행 시 첨부파일 규격을 맞춰 재제출 비용·시간 손실을 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상담하세요
상황에 맞는 진행 전략, 비용 산출, 환급 청구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점검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을 남겨두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최신 고지 기준과 사건별 특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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