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필요서류 관할 전자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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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보증금이 막혔을 때,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형 안내입니다.
핵심만 먼저
-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
-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제출 가능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
- 준비: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취득 및 종료 입증 서류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관할은 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임대차가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취득 사실이 있다면 함께 소명해 두면 안전합니다.
TIP: 주소지 관할 찾기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법원 검색 또는 해당 지역 법원 민원실 문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1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본이면 더 좋습니다)
- 2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 소명)
- 3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 4등기부등본 (현 권리관계 확인)
- 5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 영수증)
상황에 따라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 방문 또는 전자소송
A. 방문 접수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심사·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으로 기입.
B.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회원·인증)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form 작성 → 서류 첨부 → 납부내역 입력 → 제출.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송달료 산정 원리는 동일하며, 임대인이 복수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 예시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송달횟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으로는 수만 원대로 접수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의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결정 송달 후 등기 절차까지 마쳐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공백이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1이사(전출) 후에도 권리 유지 —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면 점유를 넘긴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처리 흐름 — 신청 → 보정 시 보완 → 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 기입. 통상 접수 후 순차 진행되며, 보정 지연이 전체 일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 3임대인이 여러 명 —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인원 확인 후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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