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필요서류 관할 전자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필요서류 관할 전자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09-26 05:34 333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필요서류 관할 전자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전·후 보증금이 막혔을 때, 절차부터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실무형 안내입니다.

핵심만 먼저

  •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
  • 방식: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제출 가능
  • 요건: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
  • 준비: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등 권리취득 및 종료 입증 서류
관할법원전자소송필요서류비용처리기간확정일자말소

어디에, 언제 신청하나요

관할은 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임대차가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 취득 사실이 있다면 함께 소명해 두면 안전합니다.

TIP: 주소지 관할 찾기 →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법원 검색 또는 해당 지역 법원 민원실 문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1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본이면 더 좋습니다)
  • 2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일 소명)
  • 3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자료 (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열쇠반환 등)
  • 4등기부등본 (현 권리관계 확인)
  • 5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 영수증)

상황에 따라 추가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 방문 또는 전자소송

A. 방문 접수 ·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제출 → 인지·송달료 납부 → 심사·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으로 기입.

B.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회원·인증)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form 작성 → 서류 첨부 → 납부내역 입력 → 제출.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송달료 산정 원리는 동일하며, 임대인이 복수면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성 예시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송달횟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으로는 수만 원대로 접수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의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결정 송달 후 등기 절차까지 마쳐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공백이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1이사(전출) 후에도 권리 유지 —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면 점유를 넘긴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처리 흐름 — 신청 → 보정 시 보완 → 결정 송달 → 등기관 촉탁 기입. 통상 접수 후 순차 진행되며, 보정 지연이 전체 일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 3임대인이 여러 명 —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인원 확인 후 산정하세요.

전세금이 막혔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을 돕습니다. 업무시간(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에는 무료전화상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승소자료 요청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