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요건·절차·서류·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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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언제·어디서·어떻게 진행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거주지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관할법원, 준비서류, 전자소송을 포함한 절차와 비용까지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아래 설명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보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이미 이사한 경우 모두 가능.
관할법원
주택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중 선택.
효력 포인트
등기 완료 시 거주 이전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
신청 전 체크리스트
요건 확인
① 계약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②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는지
③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을 정했는지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이전 내역 포함) 등 기본 서류
· 임대차 종료 사실과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 전자소송 활용 시 공인인증·본인인증 수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중 택일하고, 전자소송 또는 서면접수 방식을 결정합니다.
신청취지·신청이유를 명확히 쓰고, 등기할 권리, 보증금, 임대차 종료 사유와 일자를 구체화합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하면 보정이 잦아집니다.
접수 단계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임대인 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한 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절차와 연계 가능합니다.
비용과 계산 예시
기본 구성은 인지대 2,000원 + 등기수입증지(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통상 5,200원 × 6회, 임대인·임차인 각 3회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 기준으로 총액은 통상 4만 원대(예: 43,400원)에서 시작하며, 임대인 수나 필지 수가 늘면 증가합니다.
표준 항목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수입증지의 합.
증가 요인
임대인 수·필지 수·반송 재송달 등으로 송달료·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음.
타이밍
신청 시 인지·송달료,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자주 받는 질문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등기 완료 전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해서는 결정 후 등기가 마무리되어야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기존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등기가 된 때부터, 이미 갖춘 경우에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되나요? 가능하며, 제출서류의 스캔 품질·주민등록 등·초본의 전입·이전 내역 누락 여부를 특히 확인하세요.
전문가와 바로 점검하고 진행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현재 상황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맞는지, 관할과 서류 구성이 정확한지 바로 점검해드립니다. 접수부터 결정 후 등기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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