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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정확한 절차와 비용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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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4:18 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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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정확한 절차와 비용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해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이때 시작하면 깔끔합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더 미루지 말고 말소를 진행하세요. 시점, 준비서류, 전자신청 순서와 비용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해제가 가능한가

보증금과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반환받은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문에 따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키워드 가까이: 해제 시점 · 말소 전자신청 가능 관할 등기소 접수

필요한 준비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결정 사실과 등기 기재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전자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 확인 절차를 따릅니다.

②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등 실제 반환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신청인 신분확인 및 날인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요구되는 경우), 연락처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전자신청 시 본인인증이 병행됩니다.

임대인이 취소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심문기일 등 별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말소를 진행하면 통상 빠르게 정리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순서

  1. 세금·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말소: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방식에 따라 통상 3,000원)를 먼저 납부하면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위택스/이택스·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2. 등기부(전자제출용) 발급 — 말소 대상 권리 기재를 확인합니다.
  3. 전자신청 작성 — 사유란에 보증금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결정문 사본·입금증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접수·처리 — 관할 등기소 심사 후 말소 기재가 이뤄지며,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자신청이 어려우면 서면 접수로도 가능하되, 수수료·처리기간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세금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7,200원 (권리 말소 고정액 기준)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e-form 3,000원·서면 4,000원 중 선택 방식에 따릅니다.

기간은 접수 방식과 관할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반환 확인

보증금과 약정 이자까지 정산되었는지, 입증자료가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기재 확인

등기부의 임차권 표시가 정확히 말소되었는지, 후속 절차(전입 등)와 충돌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증빙 보관

처리 완료 후 납부 영수증·접수증·처리 통지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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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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