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6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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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집에서 끝내는 절차 공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선택부터 준비서류, 비용 개요, 처리기간, 보정 대응까지 한 페이지로 안내합니다.
전자소송관할법원신청서서류비용처리기간보정
누가, 언제 진행하면 좋은가
이 글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히 주소 이전이 필요하지만 직접 해결을 원하는 임차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에서 선택해 접수합니다. 전자소송(PC)으로 비대면 제출하거나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온라인(전자소송) 진행 4단계
① 회원가입·인증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민간인증서, 간편인증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② 사건 선택·관할 지정
민사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양식을 선택하고,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주소 검색으로 관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첨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내역, 점유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임대인에게 한 반환요구 관련 자료(문자·내용증명 등)와 등기부등본 등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사실관계는 간결하고 일관되게 기재합니다.
④ 비용 납부·제출
전자서명 후 인지·송달료를 결제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결정정본이 송달되며, 등기관서에 촉탁되어 등기 설정이 이뤄집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개요
필수로 챙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또는 점유 관련 자료
▪ 임대인에게 한 보증금 반환요구 입증 자료 (문자, 내용증명 등)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분·주소 관련 서류
법원 안내에 따라 추가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스캔본 품질을 높이고 파일명을 명확히 하세요.
비용은 이렇게 발생
▪ 인지대 + 송달료(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산정)▪ 등기 촉탁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지자체 납부 항목 포함)
▪ 관할·인원·우편횟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과 보정 대응 요령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수일 내 결정되어 등기가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업무량과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누락 자료를 보완해 재제출하면 됩니다. 결정정본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되며, 결정에 따라 등기관서에 촉탁되어 등기가 설정됩니다.
팁: 주소·지번 표기, 보증금 액수, 임대인 수, 첨부서류 목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필요한 다음 한 걸음
온라인 접수를 바로 시작해도 되고, 서류와 사실관계 정리가 어렵다면 먼저 통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위임 시에는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하며, 다년간 축적된 판례·서면 노하우로 절차 전반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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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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