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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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발급 위치와 유의점까지 담았습니다.
이 안내는 실제 접수 과정에서 자주 묻는 핵심만 모았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접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발급할까요
주소이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과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준비한 뒤, 임차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합니다. 계약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증빙(해지통보, 만료 안내, 합의해지 기록 등)을 정리하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교육세를 납부한 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면 접수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만 준비하면 되고,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발급 팁과 유의점
초본은 주소변동 전부가 표시되도록 옵션을 선택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계약종료 증빙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세트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납부 영수증은 파일명에 날짜와 항목을 붙여 보관하면 전자소송 첨부 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초본 옵션
등기부 기준
증빙 정리
영수증 관리
자주 빠뜨리는 항목 체크
관할 법원을 다르게 선택하거나 주소이력이 누락된 초본을 제출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만료 외에 해지통보로 종료된 경우에는 통보일자와 도달증명이 일치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토지등기부가 아니라 건물등기부를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게 산정합니다.
주소이력 누락
관할 오류
종료사유 증빙
등기부 종류
제출 순서 한눈에 보기
준비한 파일을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정보 입력 후 첨부하고, 납부확인서·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출력 서류와 영수증 원본을 지참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이뤄지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연결됩니다.
결정 전후에 추가자료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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