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제출 한 번에 끝내기 | 준비부터 신청·보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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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제출 한 번에 끝내기
이사는 앞당기고, 보증금 권리는 지키는 방법. 직접 준비해도 안정적으로 통과하도록 절차와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더라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기본서류와 관할·수수료를 정확히 맞추고, 보정 요구에 기한 내 응답하는 것. 아래 체크리스트와 절차만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1.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셀프 진행 핵심)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 위주로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즉시 제시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 서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 목적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세대열람 내역(주소 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시)
- 임대차 종료·해지 통보 증빙(기간 만료, 내용증명·문자 등)
-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 부동산 목록 별지(일부 임차 시 도면·면적 기재)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수입인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등)
2. 진행 순서와 예시 비용·기간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또는 전자신청 선택. 사건 송달·보정 단계가 핵심입니다.
준비
등기부등본·주민등록(전입일 포함) 발급 후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신청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목적물, 원인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기재합니다.
보정
법원이 주소·금액·기간 증빙 보완을 요구하면 정해진 기한 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소 확인을 다시 점검하세요.
결정·등기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며 등기기입 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부 사유로 송달이 지연되면 기입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용 (1주택·임대인 1명 기준):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5,200원×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등. 실제 금액은 관할·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셀프로 진행할 때 흔한 보정 포인트
보정은 흔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먼저 채워두면 통과가 빨라집니다.
- 주소 변동 누락 — 주민등록초본에 전입·전출 일자 표시(대항력 확인용).
-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 부족 — 전입 및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자료로 제시.
- 보증금 잔액 산정 불명확 — 입금·차감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
- 임대인 송달 문제 — 최신 주소지 확인, 필요 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일부 임차 — 별지 부동산목록에 도면·면적 기재.
4. 결정 후 꼭 확인할 사항
등기기입 여부와 권리 유지가 핵심입니다.
-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촉탁 진행 여부와 등기부 기입 사항 확인
- 이사 일정과 점유·열쇠 반납,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 상황 재점검
- 보증보험(HUG 등) 청구 필요 시 요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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