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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한번에 끝내기|필수 첨부와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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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2:39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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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한번에 끝내기|필수 첨부와 작성 요령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이렇게 하면 실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먼저 이사해야 할 때,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면 결정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을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신청서 사건표시·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
첨부 계약서, 등본, 확정일자, 등기부 등

핵심 체크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 사건의 표시: 임차주택의 지번·동·호 등 부동산 표기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대표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론 문장을 명료하게, 보증금 액수·임대차기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 신청이유: 계약 종료 사유(만료·해지 통지), 보증금 미반환 경위,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사실대로 씁니다.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자신청은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체됩니다.

위 구성과 기재 항목은 생활법령정보·법원 안내 기준을 따른 작성 원칙입니다.

첨부 목록 빠뜨리기 쉬운 서류 정리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포함, 갱신이력 있으면 전부)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 또는 전입세대 열람자료
  •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확정일자 스탬프 등)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보증금 미지급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계좌내역 등)
  • 임대차 종료 관련 통지서류(계약만료 안내 또는 해지 통지)

법원마다 보완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 제출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요령 신청취지·신청이유는 이렇게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임차권등기 명령), 이어서 임대차의 기본 정보(보증금, 기간, 목적물 주소), 계약 종료 사유, 반환 요청 경과, 현재 점유·전입 상태와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사실만 간결하게 쓰고 추측이나 과장은 피합니다.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 기재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이 내려올 수 있으니, 지번·동·호수·건물명을 등기부대로 옮겨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 사실관계 ▶ 법적 요건 ▶ 요청

제출과 진행 전자신청 기준 흐름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후 ‘민사’ 메뉴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합니다.
  2. 사건 기본정보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 순서로 진행합니다.
  3. 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촉탁 관련 금액을 결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결정 송달 후 법원이 직권 촉탁하여 등기기입이 이루어지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수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자주 난관 보정 줄이는 체크리스트

  • 부동산 표기 불일치: 등기부와 한 글자 차이도 보정 사유가 됩니다.
  • 계약 종료 입증 부족: 만료일·해지 통지 시점과 방식(내용증명 등)을 명확히 첨부합니다.
  • 대항요건 혼동: 전입·점유 사실을 등본 또는 열람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 확정일자 누락: 도장을 받은 페이지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합니다.
전담 변호사와 빠르게 점검받으세요 · 착수금 0원

지금 바로 무료상담으로 서류 누락 여부와 작성 문구를 점검해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을 다년간 수행한 전문가에게 맡기면 초기 보정과 지연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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