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해결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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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했을 때 바로잡는 방법
신청 직전이나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 계약서·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 등 핵심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기보다 재발급·대체 가능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다시 접수하거나 보정에 응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평일 10:00~18:00에 가능합니다.
분실 상황별 대체·재발급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분실했다면, 먼저 사본 확보를 시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제출 시 사본과 함께 제출해 계약 체결 및 만료 사실을 소명합니다.
- 확정일자 스티커스티커가 붙은 계약서가 없어도 부여현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자발급 이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을 함께 준비하면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건물 등기부만 준비합니다.
- 다가구 도면호실 구분이 어려운 주택은 간단한 평면 스케치로 임차 부분을 표시해 제출합니다. 분실했다면 재작성해 첨부하세요.
- 결정정본이미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관할 법원에서 제증명(송달·확정증명 등) 또는 재도부여를 신청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흐름 요약
요건 충족이 불명확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만료(해지) 통지 내역과 주소 변동 내역까지 세트로 정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에 필요한 대표 서류
기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사본 가능), 임대차 종료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대체·보완
계약서 원본 분실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 다가구는 건물 일부를 표시한 스케치 첨부. 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상세로 발급.
계약서 원본 분실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 다가구는 건물 일부를 표시한 스케치 첨부. 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상세로 발급.
보정명령에 자주 지적되는 부분
- 만료 입증계약 종료 통지의 시점·방식이 불명확
- 주소 변동전입·전출 이력 증빙 누락
- 물건 표시다가구에서 임차 부분 특정 부족
보정은 기한 내 1회로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빠르게 재발급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확보하세요.
빠르게 준비하는 3단계
-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발급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전자발급 이력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출력.
-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양식에 서류 스캔본을 첨부해 제출(등록면허세·수입인지·송달료 납부 포함).
왜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서류 분실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보정기한 경과로 각하되거나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사건 기준으로 서류 묶음 설계와 보정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주소이력·종료사실을 조합해 요건을 갖추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면책 및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법원별 심사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서식과 요구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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