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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부터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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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01:33 1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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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부터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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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부터 확실히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서류만 정확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핵심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등기부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신청 후에는 실제로 등기가 기재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소 변동이 없다면 등본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초본 제출이 안전합니다.

필수 서류와 제출 팁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은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기 위한 기준 문서입니다.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만 발급하면 됩니다. 최신본을 준비하고, 표제부·갑구·을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세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은 대항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과거 주소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범위만 표시해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확정일자 스티커·부여사실 증명도 함께 첨부해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범위를 분명히 해주세요.

계약 종료 증빙으로는 기간 만료 사실, 해지 통고 내용, 합의해지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내역 등을 활용합니다. 핵심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임을 서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출 순서와 확인 포인트

  1. 관할 법원 확인 후 신청서 작성(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2. 서류 스캔·원본 대조를 마친 뒤 접수. 누락이 잦은 항목은 주소변동 포함 초본, 계약종료 증빙입니다.
  3. 결정 후 등기 완료 여부 재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주택임차권’ 기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소에 실제 기재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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