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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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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1:10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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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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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나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접수 단계에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관할 법원 양식에 사건표시·신청취지·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전자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가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원본 지참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입일 등 대항력 형성 사실을 입증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 목적물 표시 확인용 제출용 1통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요청 이력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부동산 목록(별지) — 다가구·건물 일부 임차라면 호실·면적이 드러나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관할 기준에 따라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 만료일 도래, 해지 통보 사실 등(계약서 기재, 통보 내역 등)로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부분
주소·호수 표기가 계약서·등기부·초본에서 서로 다를 경우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표기를 일치시켜 주세요.
접수 전 체크
임차 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전자신청 시에는 모든 첨부파일을 PDF로 준비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제출 순서와 준비 요령

서류는 논리 순서대로 묶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1. 사건표시·당사자 정리 — 신청서에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권리 형성 증빙 — 전입(초본/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확인서)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먼저 배치합니다.
  3. 목적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목록(부분 임차 시 도면)을 연속으로 첨부합니다.
  4. 보증금 잔액 소명 — 미반환 금액과 요청 이력(내용증명·문자 등)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5. 비용 납부 확인 — 인지·송달료·세금 영수증을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과 관할, 금액·납부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요건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 부분 임차 — 건물 일부 임차(다가구 등)면 부동산 목록에 호실·면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합니다.
  • 전자신청 — 모든 첨부를 PDF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원본 제시 요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무료 상담 및 자료 안내

전세금 반환 분쟁은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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