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2025-09-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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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빠짐없이 준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나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접수 단계에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관할 법원 양식에 사건표시·신청취지·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전자신청 시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가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원본 지참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입일 등 대항력 형성 사실을 입증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 목적물 표시 확인용 제출용 1통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요청 이력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부동산 목록(별지) — 다가구·건물 일부 임차라면 호실·면적이 드러나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관할 기준에 따라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 만료일 도래, 해지 통보 사실 등(계약서 기재, 통보 내역 등)로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부분
주소·호수 표기가 계약서·등기부·초본에서 서로 다를 경우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표기를 일치시켜 주세요.
주소·호수 표기가 계약서·등기부·초본에서 서로 다를 경우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표기를 일치시켜 주세요.
접수 전 체크
임차 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전자신청 시에는 모든 첨부파일을 PDF로 준비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 주택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전자신청 시에는 모든 첨부파일을 PDF로 준비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제출 순서와 준비 요령
서류는 논리 순서대로 묶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사건표시·당사자 정리 — 신청서에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권리 형성 증빙 — 전입(초본/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확인서)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먼저 배치합니다.
- 목적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목록(부분 임차 시 도면)을 연속으로 첨부합니다.
- 보증금 잔액 소명 — 미반환 금액과 요청 이력(내용증명·문자 등)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비용 납부 확인 — 인지·송달료·세금 영수증을 마지막에 첨부합니다.
이럴 때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과 관할, 금액·납부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요건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 임차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합니다.
- 부분 임차 — 건물 일부 임차(다가구 등)면 부동산 목록에 호실·면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합니다.
- 전자신청 — 모든 첨부를 PDF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원본 제시 요구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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