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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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언제·어떻게 받아내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정리를 따라오시면 실제 청구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고,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무에서는 신청 단계의 비용을 통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경우,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없더라도 민사 청구나 상계로 비용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비용 항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가 결합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보세요.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통상 7,200원 수준
- 등기촉탁·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수준
- 인지대 : 수입인지 약 2,000원
- 송달료 :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통상 3회분
위 기준으로는 합계가 대략 4만 원대 초중반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당사자(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가산됩니다.
비용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타이밍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완료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 청구와 함께 비용상환을 한 번에 요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② 방식 (a) 보증금 청구서에 비용 항목을 부대 청구로 포함하거나, (b)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민사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채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상계 주장으로도 해결을 시도합니다.
③ 증빙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인지 영수필 확인, 송달료 납부내역 등 각 영수증을 개별 항목별로 확보·보관하세요.
놓치기 쉬운 4가지
-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원 변동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 등기 완료 전이라도 증빙 확보는 즉시 진행해야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 말소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추가 비용 유무를 따로 정리해 두면 전체 정산이 깔끔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때 등 특수 상황은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함께 비용까지 깔끔 정산
의견서 문구·증빙 배열·상계 주장 구성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전담하여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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