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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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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0:49 1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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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히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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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언제·어떻게 받아내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정리를 따라오시면 실제 청구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선납하고,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정리

누가 먼저 내고,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실무에서는 신청 단계의 비용을 통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한 경우,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없더라도 민사 청구나 상계로 비용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보증금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구성 요소

실제 발생하는 비용 항목

기준 예시(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가 결합됩니다. 관할·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보세요.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통상 7,200원 수준
  • 등기촉탁·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수준
  • 인지대 : 수입인지 약 2,000원
  • 송달료 : 1회 5,200원 × 당사자 수 × 통상 3회분

위 기준으로는 합계가 대략 4만 원대 초중반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당사자(임대인)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가산됩니다.

절차 안내

비용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타이밍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완료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 청구와 함께 비용상환을 한 번에 요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② 방식 (a) 보증금 청구서에 비용 항목을 부대 청구로 포함하거나, (b)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민사 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채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상계 주장으로도 해결을 시도합니다.
③ 증빙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인지 영수필 확인, 송달료 납부내역 등 각 영수증을 개별 항목별로 확보·보관하세요.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4가지

  •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원 변동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 등기 완료 전이라도 증빙 확보는 즉시 진행해야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 말소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 추가 비용 유무를 따로 정리해 두면 전체 정산이 깔끔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때 등 특수 상황은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빠른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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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문구·증빙 배열·상계 주장 구성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전담하여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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