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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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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0:38 1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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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은?

이사 먼저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집주인(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금액 예시와 돌려받는 방법을 차근히 안내드립니다.

1) 항목별로 얼마나 드나요

통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 기준으로 인지 2,000원 / 송달료(예시) 31,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이 안내됩니다. 실제 산정은 법원·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2,000원(신청 1건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산정(예시 31,200원 수준, 변동 가능)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부동산 1건당)
  •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예시 기준)

3) 지금 준비하면 좋은 것

신청은 임차인이 먼저 진행하되, 추후 집주인 상환 청구를 위해 근거자료를 정리하세요. 다음 항목을 체크하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증빙 묶음
  • 사건번호, 접수증, 송달내역
  • 인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해지·만료 관련 자료
금액 산정
  •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음
  • 주택 수·등기 건수에 따라 수수료 변동
  • 관할 기준 최신 금액 확인 권장
다음 단계
  • 전세금 반환 청구와 함께 비용 상환 포함 검토
  • 임대인의 채권 주장과 상계 적용 가능성 점검
  • 분쟁 전 무료상담으로 최적 루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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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착수금 0원으로 상담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등기 단계와 이후의 보증금 청구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업일에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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