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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핵심 해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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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6 00:26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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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핵심 해설|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인에게 청구까지,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이렇게 준비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부터 고민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구성의 정확한 이해임대인 청구 절차입니다. 아래 기준 금액과 서류 목록을 그대로 체크해 보세요.

인지대(예시) 2,000원
송달료(1회 기준) 약 5,200~5,5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전자) 임대인 청구 가능(법 조항 근거) 당사자·필지 수에 따라 합계 변동

비용 구성과 기준 금액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 기준이며, 당사자 수·송달 횟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금액(예시) 비고
인지대 2,000원 전자수입인지 가능
송달료 1회 약 5,200~5,500원 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은 6회분 가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지자체 고지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전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 기준 합계는 위 항목을 합산해 계산하며, 실제 송달 회수·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 법적 근거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2. 증빙 모으기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고지서·영수필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확인서, 사건진행 내역(접수·결정문 등).
  3. 청구 타이밍 —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산을 요구하거나, 이미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별도 청구로 정리합니다.
  4. 정산 방식 — 합의로 환급받는 것이 최선이며, 불응 시에는 소송 절차에서 비용반환을 함께 요청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내역, 각 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사건번호

자주 받는 질문

Q1. 누가 먼저 내나요?
실무상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다만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으로 정리됩니다.

Q2. 금액은 고정인가요?
대표 기준은 위와 같지만, 당사자 수·송달 횟수·필지 수·접수 방식에 따라 합계는 달라집니다.

Q3.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으로 입증되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정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정산·환급 전략을 세우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합니다. 비용 증빙 수집부터 임대인 청구 문안, 절차 설계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빠르게 준비하면 좋은 것

  • 전자소송 가입 및 사건 조회
  • 송달료 회수 계산용 메모(당사자·회수)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서, 등기 전자납부 확인서

주의하세요

  • 합계만 기억하고 영수증을 누락하면 정산이 어렵습니다.
  •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건별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소 단계 비용(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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