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 정확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09-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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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실제 항목과 금액 형성 요인, 그리고 임대인 상환 청구 타이밍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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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내나요?
통상 임차인이 선납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법률 근거 있음).
주요 항목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상환 근거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거나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 항목과 계산 포인트
1) 수입인지 · 송달료
- 신청 인지대는 통상 소액(예: 2,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으로 6회분을 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 회수·당사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부동산 1건당 3,000원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재판부 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3)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상 임차권 설정·이전은 과세표준에 0.2%(지방교육세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할 자치단체의 최저세액·고지 기준이 적용되어 소액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시 금액이 제시된 안내도 존재).
전세·월세 구조,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 고지서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타이밍
해당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이사를 앞두고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선납 후 등기를 신속히 마치고 상환을 요구하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상계 가능
별도 청구 가능
증빙 보관 필수
준비물과 진행 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신고·점유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전자납부 영수증(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영수필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게 산정하고, 회수 부족으로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 상환 요구 시에는 영수증·고지서·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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