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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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전세금 반환을 기다리며 이사를 서두르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의 원칙과 항목별 금액, 그리고 추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비용 부담의 원칙과 범위
일반적으로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하고,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과정에서 든 비용은 사후에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수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항목별 금액 가이드(예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를 기준으로 보면 통상 다음과 같은 구성이 대표적입니다. 수입인지는 소액 정액, 송달료는 인원·회수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정액(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는 건별 소액으로 산정되는 흐름입니다. 전자 접수를 활용하더라도 산정 원리는 동일합니다.
- 수입인지: 정액 소액(사건 접수 시 부착)
- 송달료: 당사자·송달 회수에 비례(임대인이 복수면 증가 가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정액 소액(결정문 후 등기 단계에서 납부)
- 등기촉탁수수료: 건별 소액(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3.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법률상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전세금 반환 청구와 함께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청구로 정리합니다. 지출한 영수증·납부확인서를 보관하고, 당사자·부동산 수·송달 횟수 등 산정 근거를 함께 준비하시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4. 전세금 반환 소송 경험으로 비용과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접수부터 결정·등기까지의 흐름을 일괄 지원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무료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당사자 수·송달 경로 등 변수까지 고려해 맞춤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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