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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비교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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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23:53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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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비교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와 변호사 진행 차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 구간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의뢰 형태에 따른 차이도 간단히 비교해 결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예시 기준 1주택·당사자 각 1명 전자소송 진행 가능 문의: 02-591-5662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13시)

얼마가 드나요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일 때 총액은 대략 약 4만3천원~4만5천원 구간에서 형성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단가는 고지 기준 및 송달료 단가 조정 등에 따라 지역·시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수입인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 3,000원
송달료
1회 5,200원~5,500원 × 6회(당사자 2명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비중(예) 세금·수수료(예) ※ 실제 금액은 사건 구성·반송 횟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준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해 정보(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파일로 준비해두면 수월합니다.

간단 순서

  1.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선택
  2. 신청서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 첨부
  3. 등록면허세 납부(위택스/이택스)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인터넷등기소)
  4. 제출 후 진행상황 확인 → 결정이 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 기재

법무사 의뢰와 변호사 진행의 차이

법무사에게 맡길 때

  • 서류 정리와 신청 대행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보수 기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순 대행 위주로 빠른 접수가 장점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때

  • 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전략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체를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 복합 분쟁·추가 절차가 예상되면 유리합니다.

효력과 타이밍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있으면 그 권리보다 앞설 수 없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즈음에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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