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정확히 끝내는 법|서류·기간·대응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정확히 끝내는 법|서류·기간·대응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5-09-25 23:31 168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정확히 끝내는 법|서류·기간·대응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지연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니 ‘보정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은 신청서·첨부서류의 누락이나 불명확을 바로잡으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보정 통지가 오나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필수 서류 누락기재 불명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부,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확인, 전출입 및 확정일자 관련 소명자료, 해지 통지 증빙 등이 빠지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번, 임대인 성명, 보증금 액수, 점유 이전 시점 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보정을 지시합니다. 당사자 표시(개명·주소변경) 정정이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점 — 사건번호 기준으로 요구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불일치·불명확 세 가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누락
필수 첨부 부재
불일치
신청서↔증빙 상이
불명확
표시·표기가 애매

보정서 제출,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정명령서 확인 — 요구된 항목과 제출 기한을 먼저 읽습니다. 기한은 통지서에 명시되며, 통상 단기간이므로 늦지 않게 준비합니다. ② 증빙 모으기 — 계약관계·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소명자료와 각종 납부확인서를 정리합니다. ③ 보정서 작성 — 사건번호·당사자표시·보정 취지를 명확히 적고, 누락분은 ‘별지’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④ 제출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선택해 업로드하고, 추가 송달료가 필요하면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⑤ 접수 확인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문서함’으로 접수 여부와 추가 지시를 수시 확인합니다.

주의 — 동일 쟁점에 대한 부분 보정은 재요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주의 자료는 한 번에, 표 제목·날짜·금액 표기를 통일하세요.

시스템 제출 시 문서 유형에서 ‘보정서’를 선택해 사건번호와 연결하세요.

자주 요구되는 보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포함) / 확정일자 확인 인영이 있는 페이지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목적이 부분인 경우 도면
• 전입일·점유이력 확인 자료(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
• 해지 통지 증빙(내용증명, 문자·카톡 대화 캡처, 녹취 요지문)
•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확인
• 당사자 표시 정정 근거(개명·주소 변경 등)

요구 항목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문구를 우선합니다.

증빙 파일명은 ‘항목_날짜_주요내용’ 형식으로 통일하면 추적이 쉽습니다.

수수료 확인 포인트

신청에는 소액의 인지와 송달료가 들며, 등기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수가 여럿이면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보정 시 송달 대상 표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건별 금액은 시점·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법원 안내 기준을 따르십시오.

지연 없이 마무리하는 팁

① 동일 항목은 한 번에 완결 제출(부분 보정 지양) ② 표·증빙의 항목명·날짜·금액 포맷 통일 ③ 당사자표시 정정이 있으면 서두에 정리 ④ 전자소송 문서함을 수시 확인하여 추가 지시에 즉시 대응 ⑤ 송달 반송 시 대체 수령지·연락처 보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안내를 드립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로 제공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