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7,200원 정확 가이드 납부부터 환급 청구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7,200원 정확 가이드 납부부터 환급 청구까지

profile_image
법도
2025-09-25 22:15 204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7,200원 정확 가이드 납부부터 환급 청구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7,200원 정확 가이드

금액 기준부터 위택스 납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총비용 계산, 해제(말소) 시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등록세(등록면허세)는 보통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인지대·송달료가 더해져 1주택, 임대인·임차인 각 1명 기준으로 총액이 형성됩니다. 신청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말소 진행 시에도 동일 정액(7,200원)이 일반적입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인지대/송달료

금액 구성과 계산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합산됩니다. 특정 상황(필지 수, 당사자 수, 제출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세(등록면허세): 1부동산 기준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e-form 3,000원, 서면 4,000원 중 방식에 따라 선택.
  • 인지대: 보통 2,000원.
  • 송달료: 1회 기준 5천 원대 × 당사자 수 × 3회가 일반적입니다.
  • 여러 필지/동·호: 부동산(필지) 단위로 등록세·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등록세 납부와 신청 순서

1) 위택스에서 등록세(등록면허세)를 전자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보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정보를 작성하면서 납부내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말소(해제)를 통해 권리를 정리하게 되며, 이때도 등록세는 정액 7,200원을 기준으로 보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감면 여부: 통상 정액 기준으로 납부하며, 과세표준 산정이 필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 여러 채/필지: 부동산 단위로 등록세·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해제(말소):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진행 시에도 등록세 정액 7,200원 기준이 널리 쓰입니다.
  • 비용 청구: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진행을 돕습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 상담전화: 02-591-5662

관련 검색

알림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