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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납부금액·방법·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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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22:04 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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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 가이드 | 납부금액·방법·예외
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송달료 한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히 얼마이며 어디서 내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신다면, 실제로 필요한 현금 지출 항목과 결제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금액과 납부 순서를 차례대로 안내드립니다.

필수 비용 한눈에 보기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부동산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일반 주택 기준) · 위택스

수입인지

2,000원 · 전자소송 입력

송달료

회당 기준 인원·횟수에 따라 합산 (예: 1대1 기준 6회분)

금액은 주택 1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의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사건 구성(부동산 수, 당사자 수, 추가 송달)과 법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납부 위치

항목 금액(예시) 납부 위치 메모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부동산 인터넷등기소(전자납부) → 납부번호 입력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 수수료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일반 주택) 위택스(WeTax) → 등록분 신고 지방세 · 금액은 과세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수입인지 2,000원 전자소송 시스템 입력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인원·회수 합산 법원 송달료 예납 보정·추가송달 시 증액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선택 → 각 납부내역 입력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위택스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진행 순서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사실관계·임대차 정보 입력 후 수입인지(2,000원)송달료 예납 정보를 준비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에서 대상 등기소 선택 → 금액 3,000원 입력 → 결제·납부번호 확보.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분 신고로 진행해 영수증을 확보하고, 전자소송 입력란에 납부 사실을 반영합니다.

결정 후 등기 촉탁 처리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뤄집니다. 필요 시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 한 건에 여러 부동산이 포함되면 등기촉탁수수료는 부동산별로 계산됩니다.
  •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판례·법령 해석 참조). 청구 시점·방법은 사건에 맞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해당하면 등기 관련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금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과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 구성에 맞춘 수수료·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전화로 무료 상담을 요청하시면 바로 체크리스트부터 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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