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언제·어떻게 해야 하나|효력과 신청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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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이사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면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입니다. 아래에서 효력, 요건, 진행순서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의미와 효력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을 고려하세요. ①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또는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임차주택의 표시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유를 입증할 자료, 주민등록등본(또는 이전 예정),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진행 순서(오프라인·전자)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사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에 취지와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정확히 적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 완료 후 등기부로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매 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신청 비용은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소액 항목이 중심이고,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이 익숙하지 않다면 접수 단계에서 실수가 잦은 서류 누락에 유의하세요. 결정 이후에는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이사와 배당요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설정된 표시를 말소하려면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정변경이 있으면 말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세금 반환, 안전한 이사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고, 이후의 절차(확인·배당요구·말소)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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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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