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기준표 46,200원부터 구성과 환급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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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기준표 46,200원부터 구성과 환급 포인트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의 기본 합계 46,200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행 수수료의 일반적 범위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포인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항목별 구성과 계산 방식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과금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케이스(임대인 1명·임차인 1명, 부동산 1필지)에서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 5,500원 × 6회(당사자 각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 합산되어 약 46,200원이 됩니다.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 부동산이 둘 이상이거나 반송·재송달이 있으면 송달료가 가산되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성 | 기준 | 예상액 |
---|---|---|
인지대 | 신청서 수입인지 | 2,000원 |
송달료 | 5,500원 × 6회(기본) | 3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1부동산 기준 |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1부동산 기준 | 4,000원 |
합계 | 기본 케이스 | 약 46,200원 |
※ 실제 납부액은 사건 특성, 당사자 수, 주소보정·재송달 여부, 부동산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의 일반 범위와 선택 기준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별 정책과 사건 난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33만~50만원대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경험, 보정·재송달 대응, 해제까지의 연계 처리 여부,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와의 연동(지급명령·소송·경매 집행 등)까지 고려하면 전체 체감 비용과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회수 전략에 맞춘 설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 포인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과금(인지대·송달료·세금·등기수수료)과 대행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 경과에 따라 지급명령·소송으로 회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증빙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보관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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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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