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놓치기 쉬운 7가지 리스크와 대응 팁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놓치기 쉬운 7가지 리스크와 대응 팁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하십니다. 다만 몇 가지 불편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전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보정, 송달 왕복, 등기 촉탁 등 행정 절차가 있어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사 날짜를 잡을 때는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이미 개시된 뒤에 등기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기한을 별도로 챙겨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 등 소액이지만 여러 항목이 합산됩니다. 사건 당사자 수·재송달 등 변수에 따라 합계가 늘 수 있으며, 추후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회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보정이나 송달 반송이 발생하면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이후에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상황에 따라 수일~수주 범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를 계속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항력·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이사 계획이 없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신청하면 절차·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보전을 위해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경매개시 전 등기면 통상 자동 배당 범주에 들지만, 경매개시 후 등기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기 도과는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는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유지되지만, 취득 전이라면 등기 시에 새로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각자의 취득 시점과 전입·점유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지 않으면 권리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등기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을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에 따른 의무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명도(인도)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해지 통보 등 종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기각이나 보정 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통지 도달 여부, 계약 문구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권리·절차 점검
착수금 0원 원칙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소송·경매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요청으로 접수해 주시면 순차 연락드립니다.
바로 확인 체크리스트
- 이사 예정일과 등기 기입완료 날짜를 맞췄는가
- 경매 진행 여부·배당요구 종기 확인을 마쳤는가
- 전입·점유·확정일자 취득 시점이 정리됐는가
- 신청 비용 항목을 파악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가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