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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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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19:10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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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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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체크리스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진행하는 동안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갖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형성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기간 중 이사’도 보증금 회수 전략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핵심

등기 완료 확인: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보호가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권리 유지 점검: 기존 주택에서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점유를 옮겨도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그 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캘린더: 경매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배당요구 마감일(종기)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에 표시하고, 이사 일정과 분리해 관리합니다.

등기완료등기부 기재 확인
권리유지대항력·우선변제권
전출전입가족 전입 순서 주의
종기체크배당요구 일정

상황별로 보는 ‘기간 중 이사’ 체크포인트

1) 신청 단계라면: 접수만 된 상태에서는 보호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기재된 것을 열람하고 이사 날짜를 잡으세요.

2) 등기 완료 직후라면: 기존 주택에서 확보한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만들어진 권리는 임차권등기와 함께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전출·전입 순서가 뒤섞이면 대항요건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 확인 → 전출 신고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정돈하세요.

3) 담보권이 선순위인 경우: 임차권등기는 권리의 ‘유지·취득’에 효과가 있지만, 기설정된 저당권보다 앞서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서 제출과 채권액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4) 보증금 수령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는 해제(말소) 절차로 정리합니다. 말소 접수 전이라도 ‘해제신청 접수 확인서’로 거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준비물과 절차, 이렇게 맞추세요

등기부등본 최신본(임차권 기재 확인)
이사일 역산 캘린더(배당요구 종기 체크)
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확인
전출·전입 신고 순서 메모
경매 개시 시 배당요구서 양식 파악
보증금 회수 후 해제(말소) 진행

자주 받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A. 권리 보호는 등기부에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공백 없이 작동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가족 일부가 먼저 전출해도 되나요?
A. 등기 완료 전이라면 대항요건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완료 → 전출 → 전입 순서로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Q. 담보권이 선순위인데도 보호받나요?
A. 임차권등기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미취득 상태라면 이를 취득하게 해주지만, 이미 앞서 있는 저당권 순위를 뛰어넘지는 않습니다.

Q. 보증금 수령 후 바로 말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제신청 접수 사실로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이 실무에 있습니다. 이후 등기 말소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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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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