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바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후 바로 해야 할 일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다음 단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 없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세요.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종료 사유는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모두 포함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은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접수도 가능해 대면 접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에 법정 시한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관리하세요.
2. 효력은 얼마나 가나요
결정과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등기 자체에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여 말소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원하면 별도의 취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기간 만료 후 실무 타임라인
(1) 만료일 다음 날 기준 임대차 종료 확인 → (2) 보증금 미지급 확인 증빙 정리 →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전자 접수 가능) → (4) 보정명령 대비해 서류 완비 → (5)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촉탁 진행 → (6) 이사 및 전출 가능 여부를 등기 진행 상황과 함께 점검 → (7) 보증금 수령 시 해제 신청으로 말소.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결정까지 수 주 내 처리되나, 보정·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계약서, 종료 사유, 미반환 내역을 명확히 준비하세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결정 정본으로 일부 기관 절차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제도도 있으니 진행 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4. 주의해야 할 만료·말소 이슈
- 등기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권리 보전을 위해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하세요.
- 보증금 수령 후엔 해제 신청으로 말소를 마무리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말소하려면 취소 신청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던 계약이라면 해지 통보 후 1개월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직후가 대응의 핵심 구간입니다. 지연될수록 시효 관리와 증빙 수집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다음 단계를 잡아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자료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