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정확 가이드 | 처리 소요기간·신청 시점·효력 유지·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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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언제부터 가능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처리 소요기간, 전출 타이밍, 효력 지속과 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신청 시점 ·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이면 가능합니다. 일부 미반환도 해당됩니다. 전출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 후 등기가 이뤄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소요기간 ·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약 8~14일 내 결정을 거쳐 등기가 진행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송달 관련 절차가 추가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효력 유지·말소 ·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시까지 효력이 이어지며, 임차인이 해제 신청하거나 임대인이 취소 절차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존속합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를 진행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만료되었거나 해지로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로 갖춘 대항력은 이사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결정 후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대항력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등기가 가능한 주택 전반. 다가구 일부 등 일부분 임대도 가능하며, 도면 첨부로 특정합니다.
요건 요약
① 임대차 종료 ② 보증금 미반환.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출 타이밍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이사 진행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할 땐 가족 전입 분리 등으로 공백을 최소화하세요.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
서류가 정확하면 보통 약 8~14일 내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가 이뤄집니다. 전자신청을 활용하고 필수 서류(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점유·전입 입증, 납부 영수증 등)를 정확히 갖추면 수일 내로도 가능하지만, 보정명령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받거나 법원·등기소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2023년 7월 19일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효력은 얼마나 지속되나 · 언제 말소하나
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권리 보호는 계속됩니다. 보증금을 전부 수령하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 있고, 임대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문 등 더 긴 절차가 수반됩니다. 경매가 개시된 사건이라면 배당요구기한 내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통해 절차를 이어가면 됩니다.
유지 관점
자동 소멸 개념이 아니며, 반환 또는 해제·취소가 있어야 말소됩니다.
실무 팁
결정문 수령 후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전출·열쇠인도 등 이사 절차를 진행하세요.
다음 단계
반환 지연이 계속되면 소송 제기 또는 경매신청과 배당요구까지 일정을 연결하세요.
기간 단축 체크리스트
①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확정일자를 준비합니다. ② 점유·전입 사실을 입증할 주민등록 등·초본, 열쇠 인도 등 이사 일정 증빙을 챙깁니다. ③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를 미리 완료하고 전자신청으로 첨부합니다. ④ 보정명령에 대비해 연락 수단을 상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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