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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핵심 절차와 배당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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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18:36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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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핵심 절차와 배당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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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실수 없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혔다면, 등기 이후 무엇을 먼저 하고 언제 경매를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우선변제권, 전자소송 활용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배당요구 타이밍경매개시결정 체크

1. 무엇이 먼저인가: 등기 후 바로 경매 가능한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집행권원(확정판결, 이행권고결정 확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갖춘 뒤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즉, 순서는 등기 → 보증금 반환 청구(지급명령·소송 등) → 집행권원 확보 → 경매신청입니다.

2. 경매와 배당: ‘언제 등기했는지’가 갈린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보통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배당에 당연참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결정 이후에 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직접 신청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출로 점유를 옮겼더라도, 등기 이전에 취득·유지된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등기로 보전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기부의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말소기준권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번호 열람과 등기부 확인 후 본인의 순위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3. 경매신청을 위한 준비물·순서 체크리스트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 말소기준권리와 선순위 담보권 존재를 확인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집행력 정본), 조정조서, 공정증서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배당 전략 수립: 종기 전 배당요구서 제출 여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전입·확정일자·보증금 범위)을 점검합니다.

전자소송·집행 서류 준비: 신청서, 인지·송달료,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을 정리합니다.

일정 관리: 경매개시결정일, 배당요구 종기, 배당기일, 매각기일 등을 캘린더에 기록하고 사건번호로 수시 열람합니다.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등기만으로 경매 가능? 보통 불가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신청하세요.
  • 전출하면 권리 사라지나? 등기 전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등기로 보전됩니다.
  • 배당요구는 언제? 결정 이후 등기했다면 종기 내에 반드시 제출합니다.
  • 새 소유자 등장? 권리관계에 따라 순위와 배당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보증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시면 요건 점검부터 서류 정리, 일정 관리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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