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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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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5 16:24 1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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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빠르게 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신청하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핵심 효과

전출·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 보호가 이어지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신청 경로

① 법원 방문 접수 ②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인터넷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신청 절차

1.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개인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2. 서류 검색·선택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명령’ 입력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 선택.

3. 관할 입력
임차주택 주소 기준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4. 당사자·취지·이유 작성
신청인(임차인)·피신청인(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취지와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5.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포함),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등을 스캔 첨부합니다.

6. 비용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금액은 사건·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진행 확인
제출 후 ‘나의 사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결정 정본 송달 후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8. 이사·전출 시 주의
결정 전 이사한다면 주소지·열쇠반환 등 사실관계를 증빙 보관하세요. 결정 후에는 등기부 확인으로 기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새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보호가 이어지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준비해야 할 것

공동인증서, 스캔 파일(PDF 권장), 본인 신분증, 계약서 사본, 주소 변동 내역,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자주 묻는 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결정 후 등기는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합니다.

유의사항

금액·서류 목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당사자 수, 송달횟수 등에 따라 비용·기간이 변동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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