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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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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20:21 1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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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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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시작부터 끝까지 실무 그대로 안내

계약만료 전 준비→정산→요청→증거 확보→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실제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분도 이 흐름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 요약

계약만료 1개월 전 상태 점검·원상복구 계획→ ② 공과금·관리비 정산 및 열쇠 반환 준비→ ③ 반환 요청과 날짜 확정(문자·카톡 캡처 보관)→ ④ 미지급 시 내용증명 발송→ ⑤ 여전히 미지급이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⑥ 이사 먼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필수 체크 포인트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여부, 공과금 영수증, 하자·청소 범위, 열쇠 인도 시점, 반환 요구 증거지급 약속일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녹음(고지) 등은 증거로 유용합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도배·장판처럼 통상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보증금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실손해만 정산 대상으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사진·동영상으로 입주/퇴거 상태를 비교 보관하세요.

1. 계약만료 전 준비

재계약이 아니라면 만료 1개월 전부터 상태 점검을 시작합니다. 누수·파손은 임차인 책임 여부를 가려 사진으로 남기고, 통상 마모 수준은 임대인 비용인지 여부를 미리 합의해 둡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다면 만료일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일정을 잡더라도 열쇠 인도점유 반환은 보증금 수령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2. 정산 및 반환 요청 알림

관리비·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영수증을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날짜와 계좌를 문자나 메신저로 통지합니다. 날짜·금액·계좌·열쇠 인도 방식이 명확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속일에 미지급이면 지급 유예 사유를 확인해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

3. 미지급 시 첫 조치: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지 공식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계약서 사본, 이체 계좌, 퇴거·열쇠 인도 계획을 함께 적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송 후 통상 며칠 내 회신이 오며,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로의 전환 근거가 됩니다.

4. 신속 회수: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법원 출석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되는 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니, 계약·정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면 대응: 소송과 지연손해금

분쟁 쟁점이 크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법원은 지연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확정 전에는 통상 민법상 이율, 확정 후에는 관련 법령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6. 먼저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을 옮겨도 권리 보전을 이어갈 수 있어, 다음 거주지로 이동해야 하는 직장인·가족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기본 준비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계약·영수증·대화기록 보관, 입·퇴거 상태 사진 촬영.
요청·기한 관리 반환 요청일·계좌를 서면 통지하고, 약속일 미지급 시 지체 없이 내용증명으로 기록화.
분쟁 대비 지급명령은 신속·경제적, 다툼 크면 소송 선택. 이사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전문가 도움으로 시간을 아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에는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아래 자료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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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무소든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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