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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실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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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9:48 1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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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실전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이 순서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부터 정산·열쇠 인도,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증명까지 한 번에 정리

왜 이사 전에 보증금이 먼저인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생활이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서둘러 짐을 빼고 비밀번호만 알려줬다가 권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기본 장치를 유지하거나, 부득이하게 먼저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야 안전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불필요한 충돌 없이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요약

보증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유지하거나,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유지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정산·인도 서류 깔끔하게

1. 계약 종료 통지와 증거 남기기

만료일 이전에 종료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미리 알리고, 날짜·주소·계약번호·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습니다. 가능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같은 취지를 발송해 ‘언제 반환 의사를 통지했는지’ 증거를 남겨 두세요. 이후 대화는 가급적 서면으로 이어가면서 점검 일정, 원상복구 범위, 공과금 마감일을 합의합니다.

01
해지 통지
만료일·열쇠 인도 예정일·입금 계좌 포함 안내
02
서면화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동일 내용 송부
03
사전 점검
사진·영상 채증, 파손·교체 항목 합의

2. 보증금 정산 원칙과 ‘언제까지’ 기준

미납 차임·관리비·수도·전기·가스 등은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하자 보수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제외되고, 임차인의 과실 훼손은 부담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열쇠를 넘긴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먼저 따르게 됩니다) 인도와 정산을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정산표·영수증·검침사진을 한 파일로 묶어 서명·날짜를 남기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새 집 일정 때문에 먼저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세요. 이 조치를 해두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과를 이어가며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가능하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0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0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소 변동 내역 등 기초 자료
03
접수 후 이사
등기 완료 확인 뒤 퇴거·열쇠 인도

4. 열쇠 인도와 증거 확보

입금과 동시에 열쇠를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선인도 시에는 열쇠 인수 확인서를 받고, 비밀번호 변경·우편함·주차·관리사무소 신고까지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인도 직전·직후 실내 상태를 전경과 세부 사진으로 촬영하고, 관리비·공과금 최종 정산서·이전 고지서 주소지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제공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이력과 판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순(문자 문구, 내용증명, 신청·소송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반환청구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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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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