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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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빠릅니다
계약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세요.
핵심만 먼저 보세요
① 계약 종료·인도 준비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점유상태 사진, 열쇠반환 준비 등)를 정리합니다. ②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해 요구합니다. ③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④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⑤ 판결·화해조서 등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과정 전반에서 지연손해금,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체크하세요.
1. 소송 전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을 염두에 두셨다면, 먼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지를 증빙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통상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므로, 집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고(열쇠반환·점유이전 준비), 그 증거를 남겨두세요. 공과금 영수증·관리비 정산 내역, 파손부위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기한을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날짜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소송
보증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도 당장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차임지급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신속한 집행을 원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서, 인도 준비, 정산내역, 반환 요구 사실, 임대인의 지연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마무리
판결문·화해조서·지급명령 확정정본 등 집행권원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추심 등 회수 경로를 병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납 차임, 수리비, 원상회복 비용과의 상계 주장에 대비해 정산표를 별도로 만들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게 되므로, 반환 요구일과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사안별로 적용 법령·판례·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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