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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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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23 18:42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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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실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나요? 지금 당장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합의해지·묵시적 갱신 통지 여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원상복구, 공제 항목,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핵심만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포인트
  • 통지: 갱신 거절·해지 의사는 기한을 지켜 알리고,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을 남깁니다.
  • 원상복구: 통상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훼손·임차인 과실만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절차: 내용증명 → 열쇠반납·인도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 기한·통지에 따른 기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는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종료 사실을 어떻게 통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라면(소위 묵시적 갱신), 임차인·임대인 어느 쪽이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사를 통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통보 도달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고려해 이사·정산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의사 통지 목적물 인도·열쇠반납 보증금 정산·수령 기한 준수 인도확인 정산서·영수
무엇을 공제할 수 있나 — 원상복구와 비용 처리의 기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공제 항목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마모(일반적인 벽지 변색·바닥 사용흔적 등)는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훼손·무단 변경은 수리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비·소모품 교체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훼손과 비용 산정 근거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퇴거 전 점검표를 작성해 공제 내역견적을 서로 확인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공제 어려움 · 임차인 과실 훼손(파손된 유리, 오염) · 무단 구조변경 복구비 · 계약상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된 항목 · 통상 마모(일반 변색, 생활흔적) · 일괄 청소비·소모품 교체비 강제 공제 · 근거 없는 과다 견적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 오늘 시작하는 순서
  1. 통지·기록: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기한 내에 알리고, 문자·이메일 등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합니다.
  2. 정리·인도: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열쇠·카드키를 반환하며 인도 확인을 받아 둡니다.
  3. 정산 요구: 보증금 반환 기한과 계좌를 명시해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합니다.
  4. 보전 조치: 반환 지연·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금전 집행: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확정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리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인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연체가 있었던 달이 있는데, 전액 반환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정산 내역에 따라 일부 공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확정된 채권·채무만큼만 상계가 가능하고 과도한 일괄 공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집주인이 보수를 이유로 시일을 끌 때는? 실제 수리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하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재촉합니다. 무기한 연기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합니다. 열쇠반납·인도 확인을 마친 뒤, 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과 권리 보호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기록 인도 확인서 공제 내역·근거 기한·계좌 명시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고, 오늘 보증금 분쟁을 끝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듣고, 통지 문안·증거 정리·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관계·계약 내용·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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