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용증명서 양식 제대로 쓰는 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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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관리비를 미납한 상황에서, 문서 한 통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한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면 형식보다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작성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도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공동임차인·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각각 표기 및 별도 발송.
- 계약 정보: 주소(동·호수), 계약일자, 보증금·차임, 지급일, 연체 경과 기간, 약정이율 등.
- 청구 금액: 미납 월세·관리비 합계와 산식, 기준일, 필요 시 지연손해금 계산 근거(약정이 없으면 통상 법정이율 범위).
- 이행 기한: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와 같이 특정. 주말·공휴일 고려.
- 이행 방법: 입금 계좌(은행·번호·예금주) 또는 현금지급 장소·일시 제시.
- 후속 조치: 기한 내 미이행 시 취할 조치와 비용·손해배상 책임 가능성을 예고(정중하고 사실 위주).
사실관계를 먼저 배열하고, 요구사항은 단문으로 끝맺습니다. 감정적 표현·과장·모욕적 표현은 금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이 좋습니다.
① 경위 — “귀하는 2025년 ○월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 기준 미납액은 ○원입니다(산식·기간 표시).”
② 청구 —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내 미납 차임 ○원과 관리비 ○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준 — “약정이율이 없는 지연손해금은 관련 법정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지급일 경과 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④ 후속 — “기한까지 변제가 없으면 추가 안내 없이 법적 조치와 비용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 동일한 문서 3부를 작성해 접수하면 우편관서가 내용과 발송 사실을 보관합니다. 반송 여부도 확인해 두세요.
전자내용증명 —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보관이 가능합니다. 발송 후 재증명은 일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 문서가 언제 도달했는지 별도 증명해 두면 분쟁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 간주 판례도 참고됩니다.
동봉·첨부 권장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연체 내역표(월별), 관리비 고지·정산서
- 계좌 안내문(은행명·예금주), 연락 가능한 이메일·전화
- 수취인 주소는 주민등록지·사업자등록상 본점 등 도달 가능한 곳
표현·금액 산정 주의
- 사실 서술 중심, 상대방 비방·협박 금지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우선, 없으면 관련 법정 범위 참고
- 공과금·수선비 공제 시 근거 영수증·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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