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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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디시, 정확한 기준과 준비물 한 번에 정리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열쇠반납·짐반출·관리비 정산·확정일자·전입신고,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나 중도해지 상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표현을 그대로 담아 놓쳤던 포인트를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 언제 돌려받나요? 기본 원칙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열쇠반납·짐반출)하는 의무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만료일 이후 인도와 동시에 지급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임차인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이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손·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될 수 있으며, 임의의 과도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열쇠반납·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사진 보관
- 관리비 정산서·연체 없는지 확인
- 분쟁 대비 현황 사진·동영상 보관
공제 가능 범위
- 연체차임·관리비 체납
- 임차인 책임 파손에 한정(영수증 등 증빙 필요)
- 노후·통상마모는 공제 대상 아님
지연 시 대안
- 내용증명으로 지급기일 특정
- 지급명령·소송 병행 검토
- 이사 불가 시 임차권등기명령 선택지
현장에서는 “정리 다 했는데 왜 안 주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인도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열쇠반납과 점유 이탈이 확인돼야 동시이행 관계가 풀립니다.
2) 묵시적 갱신·중도해지·재계약 상황별 체크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계약이 끝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 인도까지 마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계약서 특약, 사유, 통보 시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기간을 늘렸다가 사정 변경으로 조기 퇴거할 때에도, 합의가 없으면 위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증빙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임라인 예시
- ① 통보 도달 → 3개월 카운트
- ② 만료/도래 시점에 열쇠반납·점유 이탈
- ③ 체납·수리비 정산 후 반환 청구
서류·증빙
- 통지 내역(우편·메신저 캡처)
- 계량기·집 상태 사진
- 관리비 정산서·임대인 확인
- 도달 기준은 수신 확인 가능성으로 판단
- 인도는 열쇠·점유 이전이 핵심
3) 지연이자·현금흐름을 위한 실무 포인트
만료와 인도가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결·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협상은 더 빨라지므로, 이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일을 특정한 내용증명과 함께 지급명령을 병행해 현금화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거주지 이전이 필요할 때 안전 장치로 유용하며,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권리순위를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려면
- 기일 특정한 통지 → 협상
- 지급명령·소송으로 압박
- 이사 불가 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이 자주 말하는 사유
- 다음 세입자 계약 지연 → 원칙적으로 사유 아님
- 과도한 수리비 공제 주장 → 입증 필요
- 관리비 미정산 → 정산서 기준으로 정리
체크리스트
- 만료일·통보 도달일 기록
- 열쇠반납 증빙과 사진
- 관리비·공과금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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