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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정확히 맞추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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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6:49 2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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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정확히 맞추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헷갈리는 포인트만 잡아 정확히 준비하는 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할 때, 권리를 끊김 없이 이어가려면 언제·어떤 요건에서 시작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을 중심으로 관할법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

신청 조건 핵심 요약

① 임대차가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기간 미정 계약은 통보 후 1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경과) 등으로 종료된 상태가 해당합니다.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금액과 미지급 사유를 메모해 두세요.

③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주소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④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을 점검하세요.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신청 후 이사하더라도 기득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입·점유대항력의 기본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의 열쇠
주소 기준 관할법원 선택

이럴 때 바로 검토합니다

만기 도래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거나, 합의해지 후 기한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바로 준비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종료로 보며, 전세가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종료가 완성됩니다. 주소를 옮겨야 하는 이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신청을 먼저 진행해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춘 상태라면 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퇴거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표시), ② 전입신고·거주 기록, ③ 종료 사실 증빙(만기 도래, 해지 통보 내역), ④ 미지급 보증금 금액과 사유, ⑤ 임대인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임차주택이 일부 구획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며, 신청서에는 취지·이유등기의 원인을 정확히 적되 사실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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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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