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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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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6:38 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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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이사 전 준비부터 접수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접수부터 등기까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택 준비서류 전자·방문 접수 결정·등기
핵심 흐름 요약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선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등

접수

전자소송(온라인)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후 법원 결정 → 등기관청 촉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단계
1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확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해지 통보, 인도 의사표시 등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2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동일 지역에 분원이 있을 수 있어 행정구역에 맞게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기 원인을 기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이어지도록 작성합니다.

4

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서(또는 부동산거래사실 증명),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를 묶어 제출합니다.

5

접수(전자·방문) 및 비용 납부

전자소송 포털에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접수 시 인지·송달료 등 소정 비용을 납부합니다.

6

법원 결정 및 등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관청으로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고, 등기 완료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갱신 내역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거주 사실 및 전입·전출 이력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 자료 또는 부동산거래사실 증명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등 가능 범위 내)
  • 임차목적물 표시 자료(등기부 등본, 도로명주소 등)
TIP 관할과 서류가 맞지 않으면 보정·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소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점검하세요.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출·열쇠 인도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와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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