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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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이사 전 준비부터 접수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접수부터 등기까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선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확인, 미반환 사실 입증 자료 등
접수
전자소송(온라인)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 후 법원 결정 → 등기관청 촉탁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확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해지 통보, 인도 의사표시 등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을 확인합니다. 동일 지역에 분원이 있을 수 있어 행정구역에 맞게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사건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기 원인을 기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이어지도록 작성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서(또는 부동산거래사실 증명),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를 묶어 제출합니다.
접수(전자·방문) 및 비용 납부
전자소송 포털에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합니다. 접수 시 인지·송달료 등 소정 비용을 납부합니다.
법원 결정 및 등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관청으로 촉탁되어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미루고, 등기 완료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갱신 내역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거주 사실 및 전입·전출 이력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 자료 또는 부동산거래사실 증명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통화녹취 등 가능 범위 내)
- 임차목적물 표시 자료(등기부 등본, 도로명주소 등)
등기 완료 전에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출·열쇠 인도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와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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