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정확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1-0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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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지금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입니다
만기·합의해지·해지통보로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사 전후에 권리를 잇기 위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 트리거임대차 종료 + 미반환
전출 타이밍등기부에 기재 확인 후
실무 체감결정까지 통상 수 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로 종료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미반환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통보와 시점 관리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갱신거절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임대인은 6~2개월 사이 통지). 이 통보가 늦으면 계약이 연장되어 신청 시점이 밀릴 수 있으니,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사·전출은 언제가 안전한가요
1) 접수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 접수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 접수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수 주 내 결정이 나오고, 송달 후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2) 등기 확인
등기부 등재 확인
등기부 등재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 만료·종료 입증 — 계약서의 만료일, 해지통보 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정리.
- 미반환 금액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부 미반환도 가능.
- 접수 창구 선택 — 임차주택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 전출 타이밍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된 후 이동.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Q. 만기 전 미리 접수해도 되나요?
통상은 종료 후가 원칙입니다. 다만 급박한 사건이라면 접수·배당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만기 임박 시 준비를 서두르되, 실제 결정은 종료 후에 내려집니다.
Q. 일부만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Q. 등기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 전에는 입금 확인증 등 증빙을 확보해 두세요.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안별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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