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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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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1-03 06:05 2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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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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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 내가 먼저 낸 인지·송달·등록세·등기수수료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비용 항목
인지 2,000원
송달 1회 약 5,200원 × 6회(기본)
등기 단계
등록세+지방교육세 약 7,200원
등기수수료 1부동산 3,000~4,000원
핵심 포인트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증빙 모으면 신속 환급

1.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면, 신청 과정에서 선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채 기준으로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는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을 합산하며,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통상 합계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해당 건수만큼 가산되고, 관할 고지 기준에 따라 단가는 소폭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점에 고지서를 꼭 확인해 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법적 근거와 타이밍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수령 단계에서 동시에 정산하거나,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미 보증금이 공탁·이체로 정리되었더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 보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경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천 타이밍
보증금 수령 직전·직후에 증빙과 함께 요구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가능 방식
현금 환급·보증금과 상계·합의서 명시 등 여러 방법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주의
관할 고지액과 영수증 금액을 일치시키고, 등기 말소 비용까지 별도 보관하세요.

3. 준비물과 증빙 정리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접수 내역과 수입인지 납부 화면 캡처 또는 영수증
  • 송달료 예납 고지서·납부 확인(당사자 수×3회분 계산표 포함)
  • 위택스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고지서 및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 등기 완료 통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후에는 말소 사실 포함)
  • 보증금 정산 명세(공탁서·이체확인 등)와 상계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

4. 실제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인에게 통지 — 금액·항목·근거와 계좌를 명확히 적어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문자·이메일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② 상계 제안 — 아직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소액사건 —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집행을 준비합니다. ④ 말소 비용 —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 말소에 든 수수료도 별도 정산 대상인지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하세요.

무료 상담과 자료, 지금 가장 빠른 선택

복잡한 계산과 증빙 정리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협상과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정리

  • 물건 수가 늘면 등록세와 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이 기본이며,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의 상계로 정산하려면, 합의서에 공제 금액·항목을 명시하세요.
  • 말소 단계 비용도 정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건 경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 관할 고지 단가는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접수 시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세부 비용과 정산 가능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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