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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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실제 절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 내가 먼저 낸 인지·송달·등록세·등기수수료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면, 신청 과정에서 선납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채 기준으로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는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을 합산하며, 등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통상 합계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4,000원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해당 건수만큼 가산되고, 관할 고지 기준에 따라 단가는 소폭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점에 고지서를 꼭 확인해 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청구, 법적 근거와 타이밍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수령 단계에서 동시에 정산하거나,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미 보증금이 공탁·이체로 정리되었더라도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 보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 경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준비물과 증빙 정리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접수 내역과 수입인지 납부 화면 캡처 또는 영수증
- 송달료 예납 고지서·납부 확인(당사자 수×3회분 계산표 포함)
- 위택스에서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고지서 및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
- 등기 완료 통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후에는 말소 사실 포함)
- 보증금 정산 명세(공탁서·이체확인 등)와 상계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보관
4. 실제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인에게 통지 — 금액·항목·근거와 계좌를 명확히 적어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문자·이메일과 함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② 상계 제안 — 아직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소액사건 —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집행을 준비합니다. ④ 말소 비용 —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 말소에 든 수수료도 별도 정산 대상인지 사건 경위에 따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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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놓치는 포인트 정리
- 물건 수가 늘면 등록세와 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이 기본이며,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의 상계로 정산하려면, 합의서에 공제 금액·항목을 명시하세요.
- 말소 단계 비용도 정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건 경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 관할 고지 단가는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접수 시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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